정부의 스마트도시 육성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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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날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시티 성장을 앞당기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황 의원은 “우리의 스마트도시는 IT관련 몇 가지 기술을 반영한 단순한 구조로 이름처럼 스마트도시라고 주장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건설산업 구조 또한 해외에 나가면 단순시공의 하도급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4차산업 요소기술을 집적하고 4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스마트도시 콘텐츠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산업 구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공 중심에서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여시재 이사는 ‘신문명도시:스마트도시를 통한 새로운 미래의 창조’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지방중소도시에 디지털인프라와 창조생태계인프라를 갖춰 신문명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는 “현행 대도시 중심의 도시화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신문명도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기구를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제 스마트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3월 이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세계 최초로 법률을 제정했다는데 안주해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술 개발 지원 및 동향 파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별법에 특별회계 설치, 사업시행자 지원 규정, 입주자 및 입주기업 지원 규정,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규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