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오랜 기간 친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보고하지 않고 소유한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총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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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운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 회사를 부영그룹 소속회사 현황에서 뺐다.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된 회사 가운데 누락된 기간이 최대 14년이나 된 회사도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게 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롭고 중소기업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회장이 2013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밝혀졌다. 6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였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을 설립할 때부터 이 회장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이 회장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주식의 취득 및 소유 현황자료를 신고할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는 친척의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됐고 차명주식 규모가 적지 않은데다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검찰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0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