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한 부동산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13일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사례로 들면서 부동산정책은 규제와 부양이 동시에 공존하는 본질적 특징이 있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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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
이 연구원은 “양극화 심화와 가계부채 관리라는 면에서 규제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장과 건설업의 사회적 약자 취업을 고려할 때 부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시장에 맞춘 실용적인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바라봤다.
이 연구원은 “단기적 변화보다 부동산시장의 큰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감소 △노후주택 증가 △ 임대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세 가지 부동산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주택사업이 본격화되고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을 위한 부동산 안정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서울 강남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대표되는 투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봤다. 투기과열지구제 지정되면 5년간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고 조합원 분양가구가 1가구로 제한된다.
1990년 신도시 개발로 늘어난 아파트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주목된다. 이 연구원은 “도심재생사업 확대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문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재생보다 더 포괄적인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도심 내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불량주거지 등으로 대상지역이 대폭 넓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0조 원,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예산은 중앙정부가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LH 등 공기업이 3조 원을 분담한다.
장 연구원은 “그 동안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연간 1500억 원 수준”이라며 “앞으로 예산확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