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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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그는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표준임대표 도입여부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값을 5% 넘게 올리 못하게 하는 제도다.
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표준임대료란 주택의 위치와 건축 시기,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는 그동안 이 제도들을 놓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전세의 월세전환과 전세가 상승 등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부동산 관련 대책을 공식문서를 통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조짐을 나타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 후보자는 5월 30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LTV, DTI 규제강화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등 관련 부동산대책을 패키지로 내놓을 가능성이 떠오른다.
김 후보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사업계획도 다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뉴스테이는 규제 최소화, 택지.세제.기금지원 등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시세와 비슷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미해 공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