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가 8일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도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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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청와대와 삼성그룹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외부의 개입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홍 전 본부장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건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홍 전 본부장의 배임행위로 이 부회장이 최소 772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장관이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인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 독대했고 그 뒤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지원했는데 특검은 이 지원금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기자간담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어떤 결정이든 국가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지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문 전 장관 등의 판결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과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겹치는 만큼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이번 판결에 청와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삼성그룹의 청탁 여부 등이 언급되지 않아 법리공방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