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즉각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특히 현대글로비스, 롯데시네마, 하림그룹이 일감올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
|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재벌과 대기업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으로 부를 승계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조했던 만큼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현대글로비스, 롯데시네마, 하림을 꼽았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현대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몰아주는 것과 롯데시네마 내 매점 일감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25살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회사들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대표적인 회사로 꼽힌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기 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1.5%, 정의선 부회장이 31.9%를 보유해 두 사람이 전체 지분의 43.4%를 소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관련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규제요건인 30% 바로 밑인 29.99%까지 낮췄다.
롯데시네마도 일감몰아주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내연녀인 서미경씨 등에게 몰아줘 회사에 77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림그룹은 5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됐다.
|
|
|
▲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닭고기 가공업체인 올품이 있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의 장님인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준영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올품의 전신인 한국썸벧판매는 2012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84%였다. 올품과 함병하면서 내부거래율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20% 수준이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인 내부거래 비중 12%를 넘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가하는 지분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2일 인사청문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 들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분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상장, 비상장 구분없이 기준을 20%로 강화하는데 동의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