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대형 면세점사업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면세점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10배가 넘게 오른 데다 앞으로 면세점사업자를 선정할 때 독과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추진된다.
|
|
|
▲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면세점 독과점 감점제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면세점 독과점 감점제란 면세점 특허권을 심사할 때 시장점유율이 높은 면세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특허심사 때 감점을 준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면세점 점유율 1, 2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독과점 감점제는 당초 관세청이 추진하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의원 심의에서 2월 부결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입법을 통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독과점 감점제가 포함돼 있다.
독과점 감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이미 마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5월 관세청으로부터'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 적용기준 연구' 최종보고서를 넘겨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기준으로 면세점 전체시장에서 롯데면세점이 점유율 48.7%, 신라면세점이 27.7%를 차지하고 있다. 합산하면 76.4%인 만큼 독과점 규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시장점유율을 지역별로 세분화해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감점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감점적용 기준은 2가지인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어떤 방안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각각 25~40점, 15~20점이 감점된다.
현재 면세점 특허심사기준은 만점이 1천 점이다. 2015~2016년 6차례 실시된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선정 최고점수의 평균은 805점으로 탈락 최고점수 평균인 759점보다 46점 높았다. 감점제도가 적용될 경우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셈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독과점 감점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코엑스점은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된다.
면세점사업자들은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관세청 감사결과를 놓고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면세사업자 선정에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관세청 감사를 진행했는데 당초 3월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감사보고서를 2차례 연장해 6월 말 내기로 하면서 업계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인상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도 면세점업계에 부담이다. 특히 많이 벌수록 많이 오르는 구조인 만큼 롯데면세점의 수수료가 가장 크게 오른다.
|
|
|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
지난해까지 면세점사업자들은 매출의 0.05%가량을 특허수수료로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매출이 2천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0.1%, 2천억 원에서 1조 원인 사업자는 0.5%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매출이 1조 원을 넘는 사업자에겐 1.0%의 특허수수료가 부과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수수료율 인상으로 특허수수료 수입은 올해 553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특허수수료가 모두 46억4959만 원이었는데 10배가 넘게 뛰는 셈이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면세점 등 9개 면세사업자들은 특허수수료 인상에 반발헤 최근 헌법재판소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경우 매출이 3조 원을 웃도는 만큼 300억 원이 넘는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롯데면세점은 소공점이 3조1606억 원, 인천국제공항점 1조1455억 원, 제주점 4893억 원, 부산점 3485억 원, 코엑스점 3872억 원, 월드타워점이 347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