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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일자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천 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한 대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런 내용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장기 과제를 놓고는 ‘5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천 명을 추가채용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
올해는 시급히 인력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충원하고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기능점검·분석과 연계해 ‘중기인력운영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한다.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내놓는다. 다만 각 기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환 방식은 노사협의를 통해 마련토록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한다.
이 부위원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상시적·지속적 업무나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적어도 비정규직을 채용해선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두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기업이 비정규직응 적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은 기존 방침대로 2020년까지 이행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