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사업자들이 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국내 9개 면세점사업자들은 12일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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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가 사드보복 조치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시킨 지난 3월15일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이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
면세점사업자들을 대표하는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해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이 자율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정책이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들은 정부의 특허수수료율 인상이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특허수수료율 개정안에는 당초 ‘면세점 특허 10년 연장안’이 전제됐지만 이 안이 폐기됐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상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면세점사업은 특허부여만으로 초과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닌데 왜 국가가 수수료율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려는 것인지 사실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특허수수료율이 과다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국내 한 면세점의 경우 인상된 수수료율에 따르면 1년에 약 5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태국의 경우는 1년 기준 약 100만 원, 호주는 약 625만 원, 홍콩은 약 387만 원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특허수수료율 인상은 면세점산업의 고용유발과 외국인관광객 유치, 국제수지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들을 반감시킬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사업자들은 매출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면세점사업자들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라 0.1~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