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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윤갑한(왼쪽)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2일 오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014 임금협상 단체교섭 조인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이 4개월 만에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현대차 노사는 최대 현안이었던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내년 3월 말까지 추가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더 큰 산을 앞에 놓아둔 모양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일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임금협상 단체교섭 조인식을 열고 잠정합의안을 확정했다.
윤 사장과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사협력을 통해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조합원 4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2만2499명(51.53%)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9일 만인 지난달 29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협상은 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임금협상 기간에 노조의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 거부로 손실이 차량 4만2200여 대, 9100억 원에 이른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현대차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임금 9만8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 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만 60세 정년보장 등의 방안이 담겼다.
또 노사 미래발전전략을 시행해 품질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친환경차 공동 연구활동 강화, 내수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활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투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노사는 최대 현안이었던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노사는 현대차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내년 3월 말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윤갑한 사장은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올해 말 예정된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현대차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오는 12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든 회사는 어떤 형태든 통상임금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결해 더 큰 요구를 하게 될 공산이 크다. 또 노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통해 통상임금 확대를 따내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노사의 통상임금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또 다시 노사, 노노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부 강성 노조는 통상임금부문 합의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된 현장에서 부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