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모두 소각했다.
우리은행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소멸시효가 도래한 개인 채무자 1만8835명의 채권을 25일 모두 소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채권들은 연체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합해 1868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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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구 우리은행장. |
2012년 이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예전에 소각해 처리했다.
이 채권의 연체고객들은 향후 전산처리 절차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돼 통장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체정보도 함께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기록은 최대 5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 대부업체들이 죽은 채권을 사다가 채무자를 속여 소멸시효를 되살리는 등 문제가 발생해 지적의 목소리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집에서 가계부채 7대 해법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 관리 강화’를 꼽은 만큼 우리은행이 새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죽은 채권의 소각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도 즉각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는 법적으로 죽은 채권의 기록보관이 허용되는 5년을 굳이 기다리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즉각 소각할 것”이라며 “사회취약계층 및 장기 소액 연체자들의 죽은 채권이 재매각되거나 채권추심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