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금 2336억 원을 부당면제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서울시가 관련 지침을 잘못 운영해 현대차그룹이 옛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하면서 낸 공공기여금을 부당면제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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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고 현대차그룹 공공기여금 부당면제를 포함해 모두 29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고 1건의 모범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 2월에 현대차그룹과 옛 한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놓고 사전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소유의 공연장과 호텔 등 2336억 원 상당의 시설설치를 공공기여를 인정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르면 시설이나 부지의 소유권을 공공으로 이전한 경우만 공공기여로 인정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이 소유한 시설도 공공기여로 인정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서울시는 상위 개념인 법령을 위배해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를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금 1조9827억 원 가운데 2336억 원을 부당으로 면제해 주게 됐다.
반면 서울시는 2009년 9월부터 29개 기업과 체결한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에서 관련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는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1321억 원의 공공기여를 계약에 포함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시 공무원 3명이 지난해 5월 행사홍보를 위해 이탈리아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264만 원 짜리 항공권을 구매하고도 886만 원짜리 항공운임견적서를 제출해 차액을 현지 체류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