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특허침해를 놓고 법정공방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애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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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쿡 애플 CEO. |
24일 전자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삼성전자의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당한 뒤 2014년 패소해 1억2천만 달러(약 1351억 원)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뒤 삼성전자는 항소심을 제기해 지난해 2월 항소법원에서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애플이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구한 뒤 판결이 다시 뒤집혔다.
미국에서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재심리를 요청해 해당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두 번째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에서 기각당하자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 달라는 상고허가신청을 올해 3월 제출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두 차례나 결과가 뒤집힐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건인 만큼 상고심에서 다룰 만한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는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상고를 제출했다”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적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와 관련한 소송도 2011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패소해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배상금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과 노키아는 2011년부터 벌이던 기술특허 분쟁을 마침내 마무리하고 서로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 법정공방은 쉽게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