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다시 도전할까?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BGF리테일도 참여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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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왼쪽)과 허연수 GS리테일 사장. |
BGF리테일은 2015년 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도전했다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인터파크를 중심으로 한 ‘아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지만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밀렸다.
K뱅크에는 경쟁사인 GS리테일이 지분 10%를 투자했는데 4월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25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편의점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유통망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GS리테일 역시 K뱅크를 통한 금융서비스를 발판삼아 종합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변신을 노리고 있다.
K뱅크는 100% 비대면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GS25의 CD/ATM기를 통해 현금 입출금 등이 가능하다. GS25에 4년 동안 스마트ATM기를 5천 대까지 늘릴 계획도 세워뒀다.
스마트ATM은 기존 입출금·송금 기능 외에도 계좌 개설, 체크카드 즉시 발급, 대출 등 은행업무를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
편의점이 오프라인 영업점이 되는 셈인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도 받지만 새로운 고객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를 통해 편의점 방문고객 수가 늘어나게 되면 매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K뱅크에서 GS포인트 적립형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을 경우 GS리테일 멤버십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 등 마케팅 효과도 있다.
편의점 포화 가능성으로 점당 매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BGF리테일로선 인터넷전문은행사업 진출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여부다. 금융위가 최근 참고자료를 통해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공약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놓고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등 육성 의지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제정책 조언자로 캠프에 참가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하되 2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특례법 통과에 조건부로 찬성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