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조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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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3일 근로감독관 9명으로 조사전담팀을 꾸려 기아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2015년7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9월에 기아차 비정규직 직원들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기아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면서 기아차가 사내하청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직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길 수 없고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8월에 검찰에게 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기아차 노사의 사내하청 직원 특별채용,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 등으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나오자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지휘를 받은 이후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