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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주 넥슨(NXC) 회장이 2016년1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죄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게임회사 넥슨에 검찰수사의 칼끝이 다시 겨눠질까?
넥슨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우병우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핵심인물인 서민 전 넥슨 대표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넥슨, 우병우 존재 사전에 알고 있었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2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국장, 노승권 서울지검 1차장 등 검찰 수뇌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무마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이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당시 넥슨이 우 전 수석의 처가인 줄 알고 거래했고 검찰이 이런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무시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2010년 9월13일 넥슨의 직원들은 우 전 수석 처 소유의 강남 부동산을 거래하며 ‘소유자 인적사항정리’라는 문서파일을 주고받았는데 이 파일에는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로 소유자 명의가 적혀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이 내부 보고용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으며 당시 부동산계약 당사자였던 서민 전 넥슨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이 문서가 작성될 당시에 우 전 수석이 금융조사2부장이 아니라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문서의 존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대검수사기획관 직전에 금융조사2부장을 맡았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명백히 부절적한 거래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순히 사건을 덮은 것을 넘어 수사 결과의 조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서민 전 대표, ‘키맨’되나
넥슨은 거래 당시 우병우의 존재를 몰랐으며 서민 전 대표가 고교동창인 친구 김모씨와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를 통해 서울사무소 부지를 알아보던 중 이 부동산을 발견하게 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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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전 넥슨 대표. |
그러나 넥슨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잇따라 드러나면서 ‘말바꾸기’ 논란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넥슨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세간의 의구심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이 사건을 놓고 의구심을 없애려면 미국에 체류 중인 서민 전 대표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연락이 안 되고 마땅한 증거나 혐의를 찾기 힘들다며 서민 전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관련수사를 마무리했다.
서민 전 대표는 김정주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그는 일본에 상장된 넥슨 지분 1.74%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5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김정주 회장 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넥슨의 전직 임원은 “넥슨은 김정주 회장이 태상왕, 서민 전 대표가 상왕”이라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여권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새 여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자본센터는 이날 “검찰은 우병우를 황제처럼 조사해 증거인멸을 유도하고 넥슨의 핵심인 서민 전 대표를 해외에 도피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