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납품받으면서 단가인하를 강요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4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서 부당한 단가결정의 애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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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조사결과 전체의 14.3%가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에서 부당한 단가결정이 19.3%로 가장 빈번했고 전기·전자업종 15.9%, 자동차업종 13.3% 순서였다.
중기중앙회는 “조선업종은 노무비가 원가구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납품단가 산정이 어렵고 최근 조선업종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당한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34.9%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고 합의를 강요했다고 응답했다.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한 단가를 결정한 경우도 23.3%였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부당한 단가결정 행위를 놓고 대응책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62.8%의 업체가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별다른 대책없이 수용했다. 재료비 절감과 제조공정 개선으로 대응하는 곳은 각각 14.0%, 9.3%에 그쳤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를 결정하는 이유는 과도한 가격경쟁이 58.1%로 가장 많았고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6%)이 그 뒤를 따랐다.
납품단가에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노무비(47.9%)와 재료비(38.7%)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소업체들은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자율적인 상생협약 유도(45.3%)를 가장 원했다. 판로 다변화와 모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각각 19.0%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협상이 많이 이뤄지는 연말연초에 공정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은 일방적인 단가인하보다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