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취임 초반에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없어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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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
김 내정자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정책과 가맹분야는) 공식 취임한다면 초반부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에 공정위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정위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고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통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식자재 구매를 강제하는 일도 반복되고 각종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받는 일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과징금 한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공정위가 대기업의 매출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으려면 공정위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최근 합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준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6개사에 과징금 23억 원가량을 부과했다.
이들 백화점은 계약서 늑장 교부, 인테리어 비용과 판촉행사비 부당 전가, 판매수수료 불법 인상, 판촉사원 부당 파견, 경영정보 불법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6개 백화점은 1곳당 평균 3억~4억 원의 과징금을 받는 데 그쳤다.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받은 대형마트의 ‘눈속임’ 할인행사에 대한 과징금도 4개 대형마트를 모두 합쳐 620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체 납품대금에서 관련 매출로 완화했다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통 대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과징금 수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반복적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