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 결정이 연기됐다. 채권단 일부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주주의 무상감자 등이 담겨있어 이 방안이 결정될 경우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동부제철 경영권을 사실상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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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
동부그룹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찬반의 통보 마감일인 30일 채권금융기관 9곳 가운데 3곳이 입장을 전달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모든 채권기관이 동의해야만 정식으로 채택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부 채권단에서 내부 절차상 문제로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10월6일 모든 곳의 동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부제철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동부제철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으면서 다음달 6일까지 경영정상화 방안 시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다만 이때까지 경영정상화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한은 1개월 연장된다.
채권단은 동부제철과 맺은 자율협약에 따라 지난 23일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채권단이 동부제철 채무상환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고 채권금리도 담보채권 3%, 무담보채권 1%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신규자금 6천억 원과 출자전환 530억 원을 새로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 방안에 김 회장 비롯한 동부제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100대1, 일반주주는 4대1 비율로 무상감자를 시행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따라서 이 경영정상화 방안이 결정되면 김 회장은 사실상 동부제철 경영권을 잃게 된다.
채권단은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이후 재매각을 할 경우 김 회장에게 우선매수권청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은 사재출연 등 동부제철 부실경영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권청구권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