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끝났다.
9일 오후 8시에 종료된 대선 투표는 ‘투표인증샷’이 처음 허용되면서 지난 대선들과 사뭇 다른 투표소 풍경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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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선 투표일인 9일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에 마련된 가회동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후 인증샷을 찍고 있다. <뉴시스> |
시민들은 이날 투표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투표 확인증을 업로드 하고 손등에 기표도장을 찍어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를 인증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인증샷이 폭넓게 허용됐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지난 대선때보다 훨씬 많은 투표관련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특히 특정후보의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뒤 사진 찍는 것이 허용되면서 시민들은 각양각색의 포즈로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이를 올렸다. 또한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X를 그리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도 가능했다.
이번 대선은 촛불집회를 통해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촛불민심이 집결됐던 광화문광장은 이날도 역사적인 제19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보기 위해 수천 명의 유권자들로 가득찼다.
주요 방송사도 광화문광장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며 대형 무대를 쌓고 개표 현장을 중계했으며 가수 양희은씨의 공연도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유명연예인들도 투표인증샷 행렬에 동참했다.
배우 최수종씨는 아내인 하희라씨와 함께 촬영한 투표장인증샷을 SNS에 게재했다. ‘투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중하고 아름다운 권리. 선한 영향력. 축복의 통로. 사랑. 감사’라는 글도 함께 적었다.
기표소 내에서 사진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해 올리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됐는데 이 때문에 투표무효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양주시, 안양시, 포천시, 양주시 등에서는 기표소 안에서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투표 종사원들에게 발각됐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진을 삭제한 뒤 기표한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 사진을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