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직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4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수원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클린피드백 간담회’에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양도와 관련해 직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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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토지주택공사는 우선 신청서류접수,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 양도업무담당자 1명에게 집중돼 있던 업무권한을 나눈다.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업무 담당자를 따로 지정하고 현지 실사업무도 2인 1조로 수행해 직원비리를 사전에 예방한다.
임차권 양도업무 전 과정에 전자결제를 도입해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본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관련 업무의 무작위 샘플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수원지역에서 벌어진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 사건’을 최근 수사했는데 이 사건에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토지주택공사 직원 서모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수원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의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주는 대가 등으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1억4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서모씨 외에 부동산중개업자 2명을 업무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건에 가담한 임차권양도인과 부동산중개업자를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하는 등 모두 93명의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사범을 입건했다.
93명이 입건된 사건의 중심에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있었던 만큼 수원지검은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양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토지주택공사가 이에 공감한 셈이다.
토지주택공사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뇌물수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토지주택공사는 올 3월에만 한달 사이 3명의 임직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수원지검은 3월 서모씨 외에 전문위원 김모씨와 차장 이모씨 등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3명을 각각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모씨는 협력업체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이모씨는 아파트전기공사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우 사장은 지난해 취임 뒤 ‘부패척결 결의대회’를 열고 “부정부패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깨끗한 기업문화를 강조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직원들의 청렴도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제도개선을 통해 비리근절에 나서는 셈이다.
박 사장은 토지주택공사의 위상에 걸맞은 청렴한 기업문화를 통해 다른 공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도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자산규모가 두 번째로 큰 기관으로 2016년 기준 172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규모 3위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보다 3배가량 많고 2016년 삼성전자의 개별기준 자산규모인 175조 원과 비슷한 규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