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내부제보 관련 자발적 리콜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토교통부가 청문을 진행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가 5월8일에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한 차량결함 5건을 놓고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가 이 자리에서 차량결함을 해명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는 강제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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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현대차 사장. |
국토교통부는 앞서 △제네시스와 에쿠스의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의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의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 카니발 싼타페 등 5종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쏘나타 등 3종의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을 이유로 현대기아차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리콜명령을 내린데 대해 국내 완성차회사가 이의를 제기해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문절차의 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자발적 리콜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열기로 한 것”이라며 “청문결과에 따라 강제리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5건 모두에 강제리콜명령을 내리면 현대기아차가 리콜해야하는 차량은 국내에서만 20만 대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에서 리콜이 진행되면 해외에서도 리콜요구가 일 수 있어 리콜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내부제보 32건을 입수해 현재까지 11건을 심의했다. 11건 가운데 △에어백 센서 결함으로 싼타페 2360대 △동력전달장치 부품 결함으로 엑시언트 952대 △세타2엔진 결함으로 그랜저HG, YF쏘나타 등 5종 모두 17만1348대 등 3건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현대기아차는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세타2엔진 결함으로 130만4347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