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세타2엔진 결함 등을 지적한 내부제보자를 복직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복직결정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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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현대차 사장. |
28일 현대차에 따르면 기밀자료를 유출해 사내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고한 김모 전 부장의 복직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내부제보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부장의 복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는 3월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형사고발해 김 전 부장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애초 공익을 위해 수백 건의 내부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유출한 내부자료는 4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가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따르기로 했다”며 “김 전 부장이 기밀자료를 유출해 사익을 취하려했던 만큼 행정소송과 형사고발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국내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세타2엔진 결함, 싼타페 에어백 결함 등 차량결함과 현대기아차가 일부 차량결함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내부제보 32건을 토대로 리콜 여부를 검토하면서 현대기아차는 세타2엔진 결함을 포함해 모두 3건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가 추가적으로 5건에서 자발적 리콜명령을 내렸지만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청문절차가 5월8일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