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항공 정비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은 과징금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대한항공 정비분야를 점검한 결과 두 건의 항공법 위반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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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에 국토부가 지적한 사례는 지난해 8월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하기 전 매뉴얼에서 정한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점과 12월 A330 여객기 접합부분 이상에 대해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다.
항공법에 따라 첫번째 사례는 정비규정 위반으로 최대 6억 원, 두번째 사례는 감항성 개선지시 위반으로 최대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토부는 2월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여객기를 회항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해 2월20일부터 3주간 정비관리 실태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정비분야 점검결과 인력과 장비가 항공기 규모에 비해 부족하며 정비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하다고 봤다.
국토부는 3월28일 정비인력 확충과 업무절차 개선 등 17건의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7일 사업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미흡하다고 판단해 반려하면서 5월 둘째주까지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이행계획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정비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가 완료되면 항공사의 자발적·예방적 정비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항공사의 정비 안전시스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