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앞으로 대부업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20일 이후 들어오는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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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인가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의 완전 폐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 중심 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금지하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불허한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과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대주주 부적격자가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우회해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모펀드는 존속기간이 불안정한 만큼 펀드 존속기간 10년 이상 등의 경영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5년 동안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