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유찰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재입찰에 참여할까?
1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면세점 DF3(패션ㆍ잡화)구역이 또 유찰되면서 임대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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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
임대료가 낮아질 경우 면세업계의 양강인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재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5일까지 진행된 면세사업자 입찰에서 DF3구역이 유찰되자 6일부터 17일까지 재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DF1과 DF2 입찰에 참가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모두 DF3구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DF1은 향수와 화장품을, DF2는 주류와 담배, 식품을 판매하는 구역이다.
이들이 DF3구역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비싼 임대료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가 DF3구역에 제시한 최저 임대료는 646억7023만 원이다. DF1과 DF2의 최저 임대료는 각각 847억7150만 원, 554억2432만 원이었다.
DF3구역은 패션과 잡화를 판매하는 곳으로 면적이 가장 넓고 눈에 띄는 명품 브랜드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명품 브랜드가 개별 매장에 입점하는 형태인 만큼 명품 유치의 부담이 크고 매장 관리도 어렵다.
DF3 입찰안내서에 글로벌 순위 20위권 브랜드 유치와 입점제안서, 입점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
특히 제2여객터미널로 옮겨가는 대한항공 이용객 대부분이 내국인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의 면세 구매한도가 3천 달러로 제한돼 패션과 잡화를 구매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면세점사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도 대기업들이 DF3구역 응찰을 망설이는 이유로 꼽힌다.
면세업계는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낮출 경우 나서는 대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재입찰에도 최저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했다. 국가계약법상 한번 유찰됐다고 해서 계약내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번 유찰되면 계약내용을 바꿀 수 있다.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는 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 모두 아직 시내면세점사업에서 안정적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2015년 초에 진행된 인천공항면세점 3기 사업자 선정 당시 패션 및 잡화구역을 따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익성을 노리고 있다.
결국 호텔롯데나 호텔신라가 재입찰에 참여할 여력이 있는 곳으로 꼽힌다.
호텔롯데의 경우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면세점사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임대료가 낮아져 사업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히 입찰에 참여할 수있다”고 말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아직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았지만 임대료가 낮아질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