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전에서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되찾기를 위해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더블스타의 인수불발에 한가닥 기대를 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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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금호아시나그룹은 18일 “산업은행은 17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에게는 컨소시엄을 허용하고 우선매수청구권자인 금호아시아나에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지했다”며 “금호아시아나는 이런 부당하고 불공정한 매각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우선매수청구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융권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부당하고 불공정한 매각이 진행돼 금호타이어의 기업가치와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법적소송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인수전에서 사실상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자금여력이 없는데 재무적투자자를 끌어들여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할 경우 그룹 전체의 재무상황을 악화할 가능성도 염려했다고 할 수 있다.
박 회장으로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만한 것은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남은 절차를 제때 마치지 못하고 재입찰이 진행되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매각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금호타이어 매각을 공정하게 재입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블스타는 이르면 20일부터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매각협상을 시작한다. 6개월 안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차입금 만기 연장 등 매각선결조건을 놓고 합의하고 매각대금 9550억 원을 입금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차입금 상환기간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1조5864억 원의 차입금 만기가 올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더블스타는 채권단에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채무상환을 기존 조건 그대로 5년 동안 유예하고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블스타는 채권단이 차입금 만기 연장을 불허하면 인수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채권단은 국내 차입금의 경우 만기연장 등 상환방법을 논의할 수 있지만 해외 차입금의 경우 만기에 맞춰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가 늦어져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 지는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박 회장이 금호산업을 통해 더블스타와 채권단 사이 상표권 사용합의에 문제를 제기해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매각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쥐고 있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호산업과 합의한 것은 아니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에는’, ‘금융권을 상대로’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상표권을 놓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가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만큼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봤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과 상표권사용계약을 통해 계속 사용해온 부분”이라며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을 허용 안할 경우는 그때가 되어야 대응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블스타는 6개월 안에 인수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사라진다. 이에 더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부활한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이날 촉구한 대로 금호타이어 ‘재입찰’이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