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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 제네시스와 에쿠스도 자발적 리콜 통보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04-11 13: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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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제네시스와 에쿠스 6만8천 대에서 엔진과 관련한 부품의 결함이 발견돼 정부가 리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3월28일 현대차의 제네시스와 에쿠스 등의 제작결함을 확인한 4건을 놓고 30일 안에 리콜하라고 통보했다”며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으면 강제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현대차 제네시스와 에쿠스도 자발적 리콜 통보  
▲ 현대자동차의 2011년형 제네시스.
리콜대상인 제네시스와 에쿠스는 2011년 생산된 차로 모두 6만8천 대가량이다. 이 차에서 캐니스터 결함이 발견됐다. 캐니스터는 엔진 정지 중에 연료탱크와 기화기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해 엔진으로 보내는 부품인데 캐니스터에 이상이 생기면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내부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보한 결함의심사례 32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리콜을 결정했다.

정부는 결함이 있는 지를 조사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상정했는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김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 가운데 11건을 심의해 4건은 리콜, 7건은 무상수리 등을 조치하라고 결정했다. 리콜이 결정된 4건 가운데 제네시스와 에쿠스 차가 포함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리콜 요구를 받아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리콜이 결정되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결함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자동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상정하고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사에 통보해 30일 안에 리콜 계획서를 낼 것을 요구한다. 

제작사가 소명을 요청하면 10일 동안 여유를 더 준 뒤에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으면 강제리콜절차에 들어간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3건을 놓고 리콜이 필요한 지를 추가로 검토한다. 아반떼와 I30, 쏘나타 등 5만 대가량의 전동식조향장치 결함과 LF쏘나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등이다.

제보된 32건 가운데 6일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과 지난해 9월 에어백 센서설정 오류가 드러난 싼타페 차량, 지난해 10월 덤프트럭 엑시언트 등 3건을 놓고 현재까지 리콜이 이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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