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상한제가 사라져도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늘리면 선택약정할인폭이 따라서 늘어나 스스로 요금을 인하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8일 “5G 시장이 열리는 2019년 하반기 이전까지 현재 통신산업 유통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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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올해 10월이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는 보조금상한제도가 일몰된다. 이 때문에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단순하게 보면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조금상한선 일몰이 통신사 마케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시장에 미칠 파급 역시 미미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보조금 인상의 걸림돌로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가 꼽혔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통신사 인당보조금에 연동해 선택약정요금할인폭을 조정하는 규제행태를 띤다”며 “통신사가 보조금을 올리면 미래부의 선택약정요금할인폭이 상향조정돼 통신사들 스스로 나서서 요금 인하를 당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는 단통법 도입 후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할 수 있어 현 정권 통신 정책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제도”라며 “정부가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단통법 아래서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사이에 보조금 차별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큰 폭의 보조금 인상이 어려운 이유로 지목됐다.
김 연구원은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늘리기 위해 기기변경까지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한정된 재원과 마케팅 효율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통신사 인당보조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규제 상황을 감안할 때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기보다 요금할인 혜택을 늘리는 것이 통신사 입장에서 나은 판단이라고 바라봤다.
김 연구원은 “통신사 보조금 증가는 불리한 규제정책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조금이 늘어나면 통신요금 인하와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인상 여론만 높아질 수 있다”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