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수입쌀 관세율이 513%로 결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통보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율이 높아 회원국들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열어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수입쌀 관세율에 대해 “고율관세가 부과되면 국내산 쌀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국내산 쌀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하고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 안에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안에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이 513%로 정해지면 국내산 쌀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국내산 쌀은 수입쌀 관세율이 300%만 넘어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내산 쌀은 중국산과 미국산에 비해 각각 2.1배와 2.8배 가격이 비싸다.

정부는 국내 쌀농가 보호를 위한 쌀산업 발전대책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의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쌀 전업농과 경작규모 50ha 이상의 들녘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종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