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비의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기업들이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두고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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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무대행(제1차관). |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로 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영상콘텐츠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이 높아져 앞으로 5년 동안 투자가 4714억 원 늘어나고 새 일자리가 6433개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세액공제를 제조업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해 제작비 세제혜택을 도입했다”며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제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은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영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 및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이다. 공제대상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영화 가운데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해 상영된 작품이다.
문체부는 이런 영상물의 원작료와 배우출연료, 연출 촬영 조명 등의 재료비와 담당자 인건비, 장비대여료 등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했다. 접대비와 광고 및 홍보비, 해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작자는 △작가와 계약 체결을 담당한 자 △주요 출연자와 계약체결을 담당한 자 △주요 스태프 가운데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체결을 담당한 자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해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한 자 등 조건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