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시절에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이 30년 동안 ‘봉인’되는 절차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14일 대통령의 기록을 이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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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
대통령의 기록은 지정기록, 비밀기록, 비공개기록, 공개기록으로 나뉘는데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된다. 따라서 지정기록으로 분류돼 이관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한 문서의 확보가 어려워진다.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의 열람제한 기간을 정할 권한은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에게 지정기록을 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박진우 전 대통령기록관 정책운영과장은 “핵심은 대통령기록물을 누가 생산하였는가다”라며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정기록을 정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도 10일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서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며 “검찰은 하루빨리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을 예고해 압수수색 여부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4일 브리핑에서 “내일쯤 박 전 대통령의 소환날짜를 정해서 통보하겠다”며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특검 때처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으로 황 권한대행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짐을 사저로 옮기는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으니 압수수색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하기 전에 대통령기록물 지정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청와대 문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청와대문건이 봉인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열람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압수영장 발부도 가능하다.
검찰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무단반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전산자료를 압수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