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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남용을 남용했다는 탄핵사유를 받아들여 10일 만장일치로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탄핵사유를 4가지로 분류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최순실씨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공무원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침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위반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 최순실씨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을 탄핵의 핵심사유로 인정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위와 권한 남용했다”이라며 “이를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각종 인사자료를 비롯한 비밀 문건을 전달한 것을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최씨가 운영하도록 한 것은 기업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위헌·위법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결했다.
◆ 공무원임면권 남용
헌재는 박 대통령이 공무원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광광부 국장과 진재수 전 문체부 과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헌재는 “그러나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방해됐기 때문에 인사 조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며 공무원임면권 남용을 탄핵사유로 보지 않았다.
◆ 언론의 자유침해
박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못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자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건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됐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박 대통령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위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그러나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시 박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