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통과됐다.
그러나 상법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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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관계 경찰 등 행정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관리기록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피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의 액수를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폭행과 협박, 그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 받는 처벌은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이태규 우상호 노웅래 의원 등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을 피한 것을 두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 뒤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의 내용을 통합 및 조정했다.
국회의원이 지닌 특권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백혜련 김광수 윤상현 김세연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고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경우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을 겸직하는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받을 수 없다.
2일 본회의에서 국어기본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했지만 경제민주화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은 통과가 무산돼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