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버티지 못하고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 ‘빅3’가 모두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당국이 징계수위를 낮출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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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
한화생명은 3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사안은 원래 이사회 안건에서 빠져있었지만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이어 삼성생명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생명보험사 모두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삼성생명은 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액을 주기로 결정했다. 지급규모는 기존에 일부 지급하기로 했던 400억 원을 포함해 1740억 원, 건수는 3337건이다.
기존에 자살방지를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기로 한 기부금 200억 원도 고객에게 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금융당국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내린 중징계를 낮출지 여부다.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모든 건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인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 일부정지 2개월을 각각 받았다.
다만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내려진 뒤에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약관 이행 등은 여전히 뒷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경우 다른 금융회사들도 금융당국의 경고에 버티면서 징계수위를 확인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이사 징계수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사항이고 기관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종징계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