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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 당시 질문하는 한 여기자를 향해 특유의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다. 이 사진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53회 한국보도사진전 제너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한국사진기자협회제공> |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박영수 특별검사가 우 전 수석 수사를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이 ‘제 식구’인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수사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지만 검찰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후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불구속기소와 검찰이첩을 놓고 장단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수사했을 경우에 제한과 다른 개인비리가 수사되지 못한다는 염려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첩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검찰로 이첩될 경우 (우병우 수사)처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냐에 하는 의구심을 잘 알 것”이라며 “특검이 판단하기에는 특검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돼서 이첩해도 검찰에서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부당 인사조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 방해 등 혐의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을 놓고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검의 우 전 수석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 수사가 검찰로 이첩될 경우 검찰 조직 곳곳에 포진한 ‘우병우 사단’의 영향력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과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 등 개인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까지 꾸렸지만 4개월 만인 12월 이렇다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우 전 수석의 검찰 내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른바 ‘황제소환’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 당시 수사진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황제소환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업무용 휴대전화로 검찰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 등이 제기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을 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때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영장기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1차 영장이 기각됐다가 이후 특검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우 전 수석도 이와 비슷한 길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장기각 이후 우 전 수석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영장이 발부됐더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기각되면서 ‘처벌’을 원하는 주장이 더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검찰이 ‘끈 떨어진’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속성은 권력의 추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지 털 듯 탈탈 털 수 있는 검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수사로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의식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우 전 수석 수사가 또다시 부실수사로 흐를 경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더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구속을 피하는 게 급했겠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구속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다”며 “우 전 수석은 자신이 해왔던 수사방식으로 탈탈 털리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