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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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자유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 초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청구를 독점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3항과 제16조 일부 규정을 삭제한 부분이 눈에 띈다. 헌법에서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을 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 등에서 요구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13일 “검사에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외국 헌법에서 발견할 수 없다”며 “헌법 차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헌안 초안에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이 빠지긴 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의 예산을 법률로 명시하는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이 자유한국당 개헌안초안의 쟁점 조항으로 떠올랐다. 예산이 법률로 정해질 경우 국회의 사후통제가 강화돼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자유한국당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는 삭제하고 국가원수로서 지위만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조약의 위헌심판청구권, 총리의 제청에 따른 공무원임면권, 법률안거부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임명·파견권 등을 지니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거는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리도록 하고 권한대행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
정부 형태는 오스트리아식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뽑은 국무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공중도덕권과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면책특권이 일부 제한된다. 국무총리 및 장관의 해임건의권도 삭제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의무적으로 노력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개헌특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23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헌법 개정시기는 당론으로 결정한 대로 대통령선거 이전으로 못을 박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