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영수 특별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우 전 수석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는 특검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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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특검은 18일 오전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소환했다.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이 질문에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을 놓고도 "그런 모든 것을 놓고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들의 의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청탁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정부 부처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서 최순실씨 등과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CJE&M 조사 등을 따르지 않자 인사조치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검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의혹, 아들 의경 특혜 논란 등을 놓고도 그동안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이날 특검이 우 전 수석을 곧바로 긴급체포해 앞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은 '대한민국 검찰은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조롱을 자초한 '황제소환', '늑장소환' 논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특검이 우병우 봐주기 논란을 확실하게 불식시키는 길은 피의자 우 전 수석을 긴급체포해 구치소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