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총리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에 협의를 재신청하는 한편 자사고 지정취소를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에 맞서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황우여-조희연, 자사고 취소 놓고 정면충돌  
▲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5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교육청이 4일 내놓은 자사고 종합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성과평가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재평가가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고 현장평가도 하지 않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부는 또 서울교육청이 평가지표로 추가한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은 자사고가 지정될 당시 조건이나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평가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자사고로 지정될 당시의 지정조건과 해당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운영됐는지를 평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반려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 협의를 재신청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가 계속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협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고 지정취소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조희연, 자사고 취소 놓고 정면충돌  
▲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도 “교육부가 반려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면 협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방침어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계획과 관련해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은 미리 협의할 수만 있다”며 서울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대응은 위법"이라며 "법령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내 24개 자사고 학부모들 모임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감사원에 서울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이 진행중인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및 지정취소가 교육감 재량권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조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해 자사고 종합평가 항목과 절차, 평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