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변호인단과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최씨의 변호인단은 관련된 녹음파일을 전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개인기록이 대다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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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1차 공판에서 김 전 대표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 2300개 정도를 모두 복사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고 전 이사가 6일 9차 공판에 나왔을 때 검찰이 증인신문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한두 개만 공개하고 중요한 것은 준비되지 않았다며 증거로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의 통화 녹음파일을 모두 살펴 고 전 이사는 물론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박헌영 K스포츠 과장, 최철 더블루K 대표 사이에 있었던 일을 파악해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최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통화 녹음파일 2300여 개 가운데 2250개 정도가 부모, 가족, 친구 등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관련 없는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이라고 맞섰다.
전체 파일 가운데 고 전 이사 등 공판과 관련된 사람들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골라내 관련자를 조사한 만큼 법원에 낸 녹취록이 증거로 쓰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녹음파일 가운데 이번 사건에 관련됐다고 판단한 29개를 추출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냈다”며 “이 녹취록이 최씨의 실체와 대통령과 관계, 미르와 K스포츠를 설립한 경위 등 공소사실을 입증할 자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녹취록 진위여부도 확인하기 힘든 만큼 검찰에서 보유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를 증인으로 다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속 대화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대화자가 어차피 법정에 나와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생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양측에 신문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