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낙후지역에서 건설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수월하도록 만들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7일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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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놓고 총사업비 가운데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이 3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려는 건설사업 등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낙후지역 사업의 조사에서 경제성 항목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놓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법안에 새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경제성 40~50%와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로 구성된다. 운용지침의 항목별 비중을 얼마나 높이거나 낮출지는 이번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김광수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 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한 뒤 이를 근거로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라며 “법이 개정된 뒤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운용지침의 항목별 비율을 어떻게 바꿀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두 개정안 모두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올해 1월16일 법률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박 의원 안은 낙후지역의 건설사업을 놓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때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를 5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안은 같은 조건에서 가중치를 30~40%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