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블랙리스트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사건들과 관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특검의 수사대상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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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특검이 특검법에 열거된 일부 사건을 수사하다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사실을 인지한 만큼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으로 청와대의 문건유출과 공무원을 불법으로 인사조치한 것 등 의혹사건 14개(1~14호)와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1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특검법에 들어갔고 블랙리스트와 연관됐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최순실씨의 정책결정 및 인사 불법개입 의혹사건’(2호), ‘CJ그룹 장악시도 등 의혹사건’(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사건’(6호), ‘안종범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이나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순실씨를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사건’(8호) 등이다.
이에 앞서 김 전 실장은 1월31일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특검법 2조 각호에 해당하는 수사대상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