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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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3일 특검 차량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청와대 측은 진입을 허락하지 못한다는 방침을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풍문은 청와대 방문자들이 출입등록을 하는 장소다.
특검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
군사·보안과 상관없는 특정구역의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마쳤고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비롯해 세월호 7시간, 비선진료, 국정문건 유출 등 각종 의혹과 혐의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한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는 힘들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금까지 수사관들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이뤄진 적이 없다. 청와대는 현행법상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은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있으면 청와대 직원들이 주는 물품을 가져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이 지난해 10월29일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