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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기본소득법안을 내놓았다. 아동과 노인이 아닌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김 의원은 1일 정책공약 시리즈인 대한민국과 약속 세 번째 ‘청년기본소득과 청년고용할당제, 패자부활 청년창업지원’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지 않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몰아넣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탈”이라며 “청년을 방치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이다. 김 의원은 지난 31일 청년소득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지자체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명시한 법안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가운데 한명이지만 지지율은 1%대로 낮은 편이다. 반전의 카드가 필요한 상황에 대선정국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가운데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일정액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통계청의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3%에 이른다.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인 9.8%로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취업준비생과 취업포기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실질 청년실업률은 30%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도 나온다.
김 의원은 “현재의 고용중심적인 청년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청년문제를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19~29세 비정규직 취업자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한다.
청년기본소득액은 청년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를 뺀 금액이 기준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소한의 생활비용은 지자체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에 해당된다”며 “최저임금법과 차이는 월 20~3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현재 8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보다 20~35% 많은 생활임금을 책정해 직접고용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8197원, 월 171만3173원이다. 시간당 6470원, 월 135만2230원인 올해 법정 최저임금과 약 36만 원의 차이가 난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146만 명이다. 월 36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6조3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만약 청년기본소득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해도 3조5천억 원이 든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천억 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청년 일자리 예산은 11개 기관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데다 알선업체 지원 등 간접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본다.
김 의원은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해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창업 지원에 활용하려고 한다. 김 의원은 1월 발표한 대한민국과의 약속 두번째 시리즈에서 부동산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집값의 0.16~0.33%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1%인 것과 비교해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연간 12조 원이 걷히는 부동산보유세를 담뱃세 인상의 절반 만큼만 올리면 6조 원 이상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