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의 시행이 4월로 미뤄졌다. 3월까지 가입하는 보험소비자들은 종전 한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16년 말 발표했던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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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재부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4월1일 가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개정안은 2월 초 공포 시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수정안을 통해 미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3월에 장기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원래 한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4월1일부터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일 때에만 보험차익을 비과세한다. 이전에는 합계액 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했다.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보험차익을 비과세한다. 기존 소득세법은 장기 저축성 월 적립식 보험은 이런 제한없이 모두 비과세했다.
기재부는 “보험업계의 반발이 크고 준비 기간도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아 시행 시점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가운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한다는 내용도 4월1일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측정하는데 이 방식이 순손익가치가 낮은 법인의 주식을 과소평가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가중평균 방식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도 못 미친다면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됐다.
순손익가치는 3년 동안의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10%로 나눈 값이고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2016년 말 발표했다. 그 뒤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수정안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