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에도 특정 단체를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섭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3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일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전직 고위간부 2명을 직접 만나 체육단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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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1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 원내대변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문체부에서 국과장급 인사 5명을 좌천하는 데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로 국과장급 인사들의 명단이 내려온 뒤 이들이 산하기관으로 좌천됐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명단에 들어간 인사 가운데는 문체부가 K스포츠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벌인 표적감사에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을 좌천한 경우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감사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체육단체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죄없는 체육단체를 고소·고발하고 겁을 줘 그 이익을 K스포츠로 넘기려는 작전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체부 고위간부들의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최종적 책임자'로 최순실씨를 지목했다. 최씨가 우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을 통해 문체부의 사업과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체육계 블랙리스트 문제의 몸통이 최씨인지, 최씨가 맞다면 무엇을 위해 개입했는지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문체부도 특검수사와 감사원의 특별감사 외에 내부감사도 실시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체육단체도 조속한 시일 안에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