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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거래제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09-02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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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감축률은 완화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이 연기된다.

  온실가스거래제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시행시기와 방법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업체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업종별 감축률을 완화하고 배출권 할당량은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률은 기존 계획에서 10% 정도 완화된다. 애초 업종별 목표 감축률은 수송 34.3%, 건물 26.9%, 발전 26.7%, 산업 18.5% 등이었다. 배출권 기준가격은 유럽연합(EU) 배출권 평균가격(2만1천 원)보다 낮은 1만 원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배출량이 적은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당초 목표량(160만t)의 35% 수준인 56만4천t에 불과한 반면 생산은 6500억~1조8900억 원, 고용은 6100~1만7500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세제상 감면(최대 400만 원)의 일몰을 연장하고 현행 보조금 지원 대상(2014년 800대)을 내년부터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는 2014년~2015년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연장하고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 때 보조금을 100만 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EU,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97g/km로 강화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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