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법인도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 법인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허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식’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시연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계좌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개인만 가능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식’에서 “소상공인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은행지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본업에 전념하면서도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인대표는 △휴대폰 본인인증 △법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정보입력 및 약관동의 △대표자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 프로세스 등의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을 쉽게할 수 있도록 관련서비스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규정도 만들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된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법령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보안성과 안전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에 은행의 비대면계좌 개설을 허용한 뒤 2016년 2월에는 금융투자업과 상호저축은행 등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확대 적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누적기준으로 73만4천 개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