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법인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허용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1-17 19:07: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인기업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법인도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 법인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허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식’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시연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계좌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개인만 가능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식’에서 “소상공인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은행지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본업에 전념하면서도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인대표는 △휴대폰 본인인증 △법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정보입력 및 약관동의 △대표자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 프로세스 등의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을 쉽게할 수 있도록 관련서비스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규정도 만들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된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법령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보안성과 안전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에 은행의 비대면계좌 개설을 허용한 뒤 2016년 2월에는 금융투자업과 상호저축은행 등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확대 적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누적기준으로 73만4천 개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