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채무상환을 압박하고 나서면 롱비치터미널 지분매각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미국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주요자산 가운데 하나인 롱비치터미널 지분매각에 맞서고 있다고 9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국 파산법원은 최근 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 관련 심리를 진행했는데 이 재판에서 미국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롱비치터미널을 매각하면서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법원이 매각작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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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7800만 달러에 스위스 해운사 MSC에 매각하기로 했다. MSC는 이미 롱비치터미널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관장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미국 항만청과 파산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롱비치터미널 지분매각을 허가했다.
MSC는 미국 항만청과 파산법원에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인수 관련 허가를 요청했다. 미국 항만청은 조만간 롱비치터미널 지분매각과 관련해 청문회를 진행한다.
한진해운은 미국 파산법원에서 MSC가 경쟁입찰 절차에서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롱비치터미널 지분매각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채권단은 MSC가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한진해운의 주장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한진해운이 롱비치터미널 지분매각으로 얻는 돈을 미국 채권단의 채무를 갚는 데 쓰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국 채권단은 또 한진해운이 롱비치터미널 지분매각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파산법원은 이에 앞서 미국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한진해운이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와 위치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한진해운은 미국에 있는 자산의 가치가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포함해 모두 1조3천만 달러이며 법정관리 신청 이후 미국에서 다른나라로 이관된 채무는 82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최근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 관계인집회 일정을 기존 1월13일에서 3월31일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매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한진해운의 운명을 놓고 빠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SM그룹이 인수하려던 한진해운의 자산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롱비치터미널 지분매각도 미국 채권단의 반대의 부딪히면서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매각이 차질을 빚어지고 있어 한진해운의 운명을 놓고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계인집회에서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최종 실사보고서 관련 설명을 듣는다.
실사보고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진해운의 청산 또는 회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한진해운의 운명도 관계인집회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