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문우 한진택배대리점협회 회장(오른쪽 네번째)와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네번째)가 지난 2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양측은 지난 4월23일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한 결과 주7일 배송 문제, 노동조합 인정문제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합의했다.
노조는 협약 체결에 따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앞 농성을 해제했다. 또 일부 지회의 부분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기본협약 합의 사항은 △7일을 초과하는 연속근무 금지 △3개월 이내 6일 초과 연속근무 금지 △휴일배송 미참여 기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휴일배송 추가수수료 40% 지급 △주5일 근무 권장·시범운영 등이다.
또 지난 2021년 이뤄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의 주요 사항인 주 60시간 초과 근무 금지가 이번 기본협약에 포함됐다.
노조 측은 “그간 ‘사회적합의’가 법·제도적 보장없이 자율적으로 시행됐으나, 이제 기본협약에 포함됨에 따라 법·제도적 틀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조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조치 등 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키로 했다.
노조와 대리점협회는 앞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본 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2019년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소속 대리점들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하고 있다.
노조 측은 "향후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 교섭이 보장될 경우 원청까지 참여하는 단체협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